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률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했다.
또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에 적용하도록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검증 및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58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