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돼지고기에 대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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