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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초학력 보장-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제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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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초학력 보장-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제소 취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9.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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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4)은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를 촉구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자는 시의회 의지의 발현인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올해 6월 서울시의회는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으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또다시 대법원 제소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혜영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동시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이 중복·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조희연 전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행보를 펼쳐왔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과감히 절연하고 철저히 시민의 뜻만을 구현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혜영 의원은 설세훈 권한대행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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