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더욱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7개월로 단축했으나, 시민들과 약속했던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앨 방침이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9월30일 발송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 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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