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 시민 1000명 중 76%가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개정 촉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시민 95%가 전동킥보드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에서 20㎞/h로 조정하는데 88% 찬성했고, 견인제도 강화를 찬성하는 시민은 94%에 달했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희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자유 업종’으로 개별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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