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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교육청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위반…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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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교육청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위반… 채용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11.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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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5)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보훈대상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범위의 인력 중 의무 채용 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방호·운전 및 시설 관리직의 18% 이상의 인력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정원 및 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의 2024년 취업 지원 대상자 고용 비율이 11.7%에 불과했다. 의무 채용 인원 251명 중 163명만 채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채용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국가유공자 채용 예정 인원은 20명이었음에도 최종 채용 인원은 5명(25%)밖에 되지 않았고, 23년에 18명 중 3명, 22년에 15명 중 3명 등 신규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해당 채용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 및 호국 보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아무리 보훈관서의 추천을 받아 채용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채용 현황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관 차원의 보훈문화 확산 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채용에 대해 교육청이 자체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별 채용 대상 직렬의 채용 시 국가보훈부 취업지원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훈청 차원의 해당 채용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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