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흡연 민원은 22년 3만5000여 건으로, 20년 2만9000여 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다.
최기찬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은 주민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층간소음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해 그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생활에서 간접흡연 문제는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 개정으로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세심하게 추진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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